경기도 14개 시군 M버스 준공영제 시행 등

내년부터 경기도내 거주 만 18~34세 주 36시간 이상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일하는 청년시리즈(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가 시행된다. 2월부터는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민원실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돼 농아인의 의사소통을 돕게 된다. 또 서울시에서만 실시됐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수원, 고양 등 경기도내 17개시로 확대된다.

이처럼 새해에는 변경된 제도와 신설된 제도가 다수 적용된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일반행정과 산업, 경제 등 8개 분야로 나눠 정리했다. 경기도에만 해당되는 정책은 제목 옆에 (경기)를 표시했다.

1. 일반행정 분야

▲경기도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2018년 말까지 연장(경기)
내년 말까지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제도가 1년 더 연장돼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차량 취득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에는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2대 보유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 1대로 봐 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추가 신설됐다.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기준 강화(전국공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기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된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조세채권 미 확보자, 5만달러 이상 해외 송금 등 체납처분 회피 우려자 등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2. 산업/경제분야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경기)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이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거주 만 18~34세 주 36시간 이상 청년근로자로 청년 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청년연금’ 사업은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가 10년 동안 10만, 20만, 30만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저축할 경우 도에서 그 금액만큼 저축액을 납입해 지원한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사업은 월 급여 200만원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2년간 매월 30만원씩 지원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1년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전국공통)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자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에게 1인당 월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에 해당하는 월 12만원의 사회보험료를 경감해 준다.

3. 문화/체육/관광분야

▲수어통역도우미 배치(경기)
2월부터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민원실에 수어통역도우미를 배치해 농아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확대(전국공통)
기초생활수급자와 6세 이상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과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연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용처도 기존 체육경기 관람 외에 체육시설 이용까지 확대된다.

4. 농어업/축산/산림분야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 지원(경기, 전국공통)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이 공급된다.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어린이집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주 2회(공급단가 1,600원, 경기), 초등학교 돌봄교실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주1회 (공급단가 2,000원, 전국) 공급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산물 선물비 상한액 인상(전국공통)
식사, 선물비, 경조사비의 상한액은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현행 유지된다. 다만 선물비의 경우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된다. 또한 경조사비와 화환 동시 제공시 화환금액은 5만원까지, 현금 없이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된다.

▲달걀의 세척 및 보존, 유통기준 신설(전국공통)
달걀의 세척과 보관방법에 대한 기준이 신설됐다. 앞으로 달걀은 수온이 30℃ 이상이면서 제품의 현재 기온(품온. 品溫)보다 5℃이상이고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함유된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냉장 보존·유통해야 한다. 또한,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기준이 기존 달걀 포장일자에서 산란일자로 변경된다.

5. 보건/복지/여성분야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대상 확대(전국공통)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대상이 기존 6개월~59개월 미만 영유아에서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로 내년 하반기부터 확대된다. 보건소와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전국공통)
내년 하반기부터 여성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지급 주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변경되면서 지급대상과 방법이 바뀐다. 지급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이고, 국민행복카드 도입을 통한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기존 보건소가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6. 환경분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경기)
서울시만 실시했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수원, 고양, 성남, 부천 등 경기도내 17개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까지 확대 실시된다. 대상은 2.5톤 이상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 위반 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최종 불합격 차량으로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7. 도시/교통/건설분야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대상자 확대(경기)
2017년 만 50세~60세 이하 60명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이 만 35세 이상 60세 미만 상반기 500명, 하반기 500명(예정)으로 대상자가 확대된다. 이들에게는 최대 48만원까지 대형 1종 면허취득비용 80%, 교통안전공단 2주 연수비용 100%, 버스업체 연수비용 80%가 지원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경기)
용인과 남양주, 안양, 의정부, 파주, 광주, 군포, 하남, 양주, 구리, 포천, 의왕, 과천, 가평 등 14개 시군과 함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입금공동관리제)이다. 도와 시・군이 재정을 분담하고,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공공형 택시 도입(경기)
공공형 택시 사업은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도민에게 택시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28개시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연내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국비 50%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버스요금 정도만 내면 이용이 가능한 경기도 따복택시를 2015년부터 7개 시・군에서 운행하고 있다.

▲경기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운영(경기)
경기도가 발주한 사업의 시공사는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공사대금의 적기 지급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는 물론, 자기 몫 이외의 대금 인출이 제한돼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수 있다.

▲아파트 층간 흡연 분쟁개입 근거 마련(전국공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라 2월부터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 신고 시 관리주체는 실내흡연이 의심되는 거주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금연조치 등의 권고가 가능해진다.

8. 재난안전분야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전국공통)
음식점 등 19개 재난취약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시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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