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통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년 3월 개원 예정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주광덕)이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이전 법에 의하면 남양주지원 개원은 2018년 3월 1일까지로 시한이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대상지 선정 문제와 지가 상승 등으로 사실상 시한 내 개원이 어려워지자 시한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연장된 시한은 2022년 3월 1일로, 예산 확보 등 현행 일정대로라면 정해진 시한 개원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광덕(한국당. 남양주병) 의원은 법률 개정 소식을 밝히면서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01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졌던 남양주지원 설치 예산 26억3,800만원을 확보해 남양주지원 건설보상비와 기본설계비에 반영했고, 지난 5월 법원행정처에 신속한 부지선정을 촉구해 다산신도시 지금지구가 신축 부지로 선정되도록 했다.

이어 2013년 당초 부지매입비(212억 7,300만원)로는 주변 지가 상승에 따른 부지매입이 어려워 기재부와 법원행정처에 부지매입비 증액을 요구, 228억5,200만원을 증액한 441억2,500만원으로 (예산을) 결정하는데 기여했다.

남양주지원 신축 사업은 이번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정해진 수순도 순조롭게 밟고 있다. 11월 7일 경기도시공사와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 11월 16일 관련업체와 설계용역계약도 체결했다.

주 의원은 “부지 선정, 2배 이상 증액된 부지매입비 확보에 이어 설치 근거법률까지 개정하게 돼 2022년 남양주지원 개원을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고 그간의 노력에 대한 결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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