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의회)

수질보전 의무 국가전체 의무 아닌 팔당수계 주민만의 몫?
팔당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하고 있음에도 중복규제

남양주시의회가 남양주지역 규제개선에 대해 다시 목소리를 냈다. 시의회는 올해 2월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농지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240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바 있다.

이번에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결의안’(대표발의 정기홍 의원)을 제246회 임시회가 끝나는 10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다음은 이날 시의회가 채택한 결의안 전문이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결의문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 중 개발제한구역이 82%에 달하며,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굴레에 묶여 각종 개발을 제한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도 적용받고 있는 중첩규제가 극심한 지역임.

이 지역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함께 지정된 이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는 갈수록 더해졌고, 규제완화의 조건으로 2009년 및 2012년 일부 구역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전체 호수의 5% 범위에서 음식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허가받은 업소까지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음식점 수가 허용범위를 육박하거나 초과하여 실효성이 없는 상태임.

지난 40여 년 동안 일방적, 일률적인 규제 강화정책으로 지역 주민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 가고 있으며 겨우 집 한 채에 의존해 살고 있는 가구가 절반에 육박해 있는 실정으로 원주민에 한하여 주택을 이용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음식점,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허가조건을 완화하는 정책은 마을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임.

무엇보다 현재 조안면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규정된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는 상태이며, 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음식점 등의 영업허가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도 처리능력이 넉넉해 수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도저히 지켜질 수 없고 지켜야 할 명분도 약한 비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해 놓고 주민들을 가혹하게 지속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임.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시민의식의 향상, 환경오염 저감기술 발전 등의 비약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현재의 상수원 수계관리제도는 이런 환경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러한 실정임에도 지난 10월 18일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자전거레저특구에 푸드트럭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주민들은 음식점 등의 허가 범위 확대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우는 아이 달래기 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현실인식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유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 생각하며 주민들 또한 규제의 필요성을 전부 부정하는 것은 아님. 그동안 지역경제 낙후와 삶의 질 저하 등 주민들의 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팔당호가 1급수를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실상 수질보전의 의무를 국가 전체의무가 아닌 팔당수계 주민들만의 몫으로 치부해버리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임. 이제 더 이상 지역주민을 규제할 명분과 권원이 없는 공익을 위한 규제는 최소한으로 그쳐야 함.

따라서 남양주시의회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가혹한 규제로 고통 받는 조안면 주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규제완화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팔당수계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앙정부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에 대한 불가침의 기본권을 말살하지 말고 헌법에 규정된 생활권 보장 방안을 강구하라.

2. 지난 10월 18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과는 별개로 지역주민들이 주택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음식점 등 상업행위는 하수처리 용량 범위에서 제한 없이 허용할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포함한 새로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안을 제시하라

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어촌체험마을, 휴양마을사업으로서 마을공동시설물을 이용한 숙박서비스시설, 승마장, 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한 음식제공 등의 행위에 대해 허용을 요구한다.

4.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특산물 가공ㆍ판매 및 체험ㆍ실습 등을 위한 시설을 500㎡ 범위로 허용을 요구한다.

5. 남양주시의회는 수도권 주민들의 맑은물 공급을 위해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조안면 지역주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원과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을 끝까지 요구할 것을 천명한다.

2017. 10. 23.

남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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