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전 의원 ©구리남양주뉴스DB
최민희 전 의원 ©구리남양주뉴스DB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 전 의원이 1심 재판부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초 1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노태선)는 18일 오후 2시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한 방송사의 남양주갑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이미 경기도 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해 경기도지사를 만나서 남양주에 최우선적으로 유치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얼마 전에 기재부장관을 만나 조안IC 신설도 확인했다”고 발언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나 기재부장관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확약이나 합의가 아닌 의례적인 수준으로 보인다며 선고 및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최 전 의원은 즉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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