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장 등 기존 노점 상인들과 상생이 관건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장현5일장 ©구리남양주뉴스DB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장현5일장 ©구리남양주뉴스DB

구리시의 구리전통시장처럼 남양주시에도 지자체 인증 전통시장이 탄생했다.

최근 남양주시는 남양주장현전통시장상인회(회장 안계창)가 신청한 진접읍 소재 장현시장을 지난달 21일 남양주시 제1호 전통시장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인증 전통시장은 5일장과 같은 노점이 아닌 점포를 갖고 있는 상인들이 신청하는 것으로, 토지면적 1,000㎡ 이상, 50개 이상 점포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번에 지자체 인증을 받은 ‘남양주장현 전통시장’은 진접읍 장현로 77∼100일대(진접농협↔장현프라자)이며, 토지면적 17,832㎡, 영업장 면적 29,847㎡, 점포수 159개 규모이다.

전통시장으로 인증을 받으면 시설현대화 사업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이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인증 전통시장 신청 자체가 점포를 갖고 있는 상인회만 신청하게 돼 있어, 실제 상권을 오랫동안 일궈온 5일장 노점 상인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증 전통시장에 대한 시각은 두 가지로 나뉜다. 인증 전통시장이 되면 업소 상인과 노점 상인에게 모두 유리할 것이란 시각과 업소 상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역시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형태가 새로 갖춰지면 성공 여부가 관건이다. 업소 상인과 노점 상인 등 장현전통시장 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양주시에는 신도시를 제외한 오래된 읍면동 중심가에 중소규모 노점이 분포해 있다. 이중 일반적으로 전통시장으로 칭하는 상권은 마석5일장과 장현5일장, 광릉5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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