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남양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됐다.
반면 구리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어느 범위에도 들지 않았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요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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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8.2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분류(그래픽=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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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8.2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비교(자료=국토부) |
구리남양주뉴스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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