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조례 제정, 9월 금액 확정, 내년부터 적용

정부 방침대로 최저시급 오르면 ‘생활임금’ 무용?

기간제 등 공공 비정규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시급보다 높은 시급을 지급하는 생활임금 제도가 남양주시에서도 시행된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시군 가운데 뒤늦게 생활임금을 도입한 시군으로, 올해 3월 기준 도내 31개 시군 중 28개 시군은 이미 생활임금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중 25개 시군이 3월 기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생활임금은 7,39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3월 기준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하지 않은 지자체는 남양주시와 하남시, 파주시다. 남양주시는 그 이후 조례를 제정했고, 하남시는 현재 입법과정을 밟고 있다. 그러나 파주시는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이달 남양주시의회에서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남양주시는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로, 이들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자들이다. 국도비 지원을 받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양주시는 7월 중 남양주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생활임금은 8월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15일까지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올해 생활임금이 결정되면 기간제 등 공공 비정규근로자는 내년부터 대략 매월 20여만원정도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남양주시에서 혜택을 받는 공공 비정규근로자는 약 600여명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계획에 의하면 여러 지자체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 제도는 무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0년까지 매해 15.6% 정도 시급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렇게 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임금과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최저시급이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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