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7년 생활임금 시급 7,910원

공공직간접부문 생활임금 적용해도 월급 165만원
최저임금 적용 일반근로자 훨씬 열악 월급 135만원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경기도 공공기관 직접근로자에서 경기도 간접고용근로자까지 확대된다.

이와 관련 남경필 지사는 3월 6일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건의한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 및 단계적 적용 심의안’ 승인했다.

간접고용근로자는 경기도나 도 산하 공공기관의 직접고용근로자와 달리 위탁 기관을 통해 고용을 맺는 근로자로 경기도장학관,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일하는 시설관리원, 상담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확대안에 따라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 2,406명 중 현재 생활임금 이상 임금을 받는 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796명, 도 간접고용근로자 844명을 제외한 766명이 임금인상 혜택을 받게 됐다.

2017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6,470원보다 22.26% 높은 7,910원으로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165만원이다.

위원회는 또 간접고용근로자 적용 범위를 위탁고용근로자와 단순노무 용역근로자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생활임금을 적용토록 했다.

위원회는 1단계로 위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위탁고용근로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을 소급 적용받도록 하고, 용역회사를 통해 근로계약을 맺은 단순노무 용역근로자는 용역업체가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생활임금 수혜대상자가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어 일반 국민이 직접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면서 “간접고용근로자까지 생활임금 혜택이 확대된 만큼 민간에도 생활임금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14년 7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후 2015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2015년 6,810원(최저임금 5,580원), 2016년 7,030원(최저임금 6,030원)이었다.

생활임금 도입 후 경기도는 2015년 도 직접고용 근로자에서 2016년 공공기관 직접고용근로자까지 적용범위를 계속 확대해 왔으며 지난해 8월에는 2019년까지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생활임금 1만원 목표제 계획
경기도 생활임금 1만원 목표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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