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4.94%, 경기 평균 3.38%
남양주시 지난해 5.24% VS 올해 2.81%
남양주시, 추가 개발수요 부재 등 표준지공시지가 하락 요인
구리시와 남양주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변동률)이 전국(4.94%)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경기도(3.38%)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양주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5.24%에서 2.81%로 절반가까이 낮아졌으며 구리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또한 지난해 3.37%에서 올해 2.94%로 0.43% 낮아졌다.
남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추가 개별요인이 없는 점 등이 반영돼 표준지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다소 하락했다.
23일 국토부는 2017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공시지가)을 2월 23일 관보를 통해 공시했다.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4.94% 올라 전년도 상승률 4.47%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이는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토지수요 증가와 일부 지역(제주, 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권역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4.40%, 광역시(인천 제외)는 7.12%,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은 6.02% 각각 상승했다.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시군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상승률이 절반에 불과했다.
수도권의 경우 전국 평균(4.94%)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5.46%)이 가장 높았으며, 경기(3.38%), 인천(1.98%)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변동률을 보였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은 제주(18.66%), 부산(9.17%), 세종(7.14%), 대구(6.88%)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일부지역의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18.66%), 부산(9.17%), 세종(7.14%), 경북(6.90%), 대구(6.8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4.94%)보다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천(1.98%), 경기(3.38%), 대전(3.38%), 충남(3.61%), 강원(4.38%)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게 나타났다.
제주는 혁신도시 개발및제2공항 신설, 부산은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 및 주택재개발,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토지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인천은 구도심 상권의 쇠퇴와 개발사업 무산(중구), 아파트 분양 시장 침체(동구)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4.94%)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1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32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 서귀포(18.81%), 제주(18.54%), 서울 마포(12.91%), 부산 해운대(12.12%), 부산 연제(12.09%) 순이며,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일산동구(0.47%), 경기 고양덕양(0.77%), 경기 양주(0.99%), 인천 동구(1.01%), 경기 수원팔달(1.10%) 순이었다.
경기도 시군구별로는 화성시가 9.98%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평택시(7.8%), 안산 단원구(7.02%), 안산 상록구(6.89%)가 뒤를 이었다. 고양 일산동구(0.47%), 고양 덕양구(0.77%). 양주시(0.99%), 수원 팔달구(1.1%)는 경기도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게 나타났다
경기도 지역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 요인으로는 동탄1·2기 신도시, 향남택지개발사업(화성), 고덕 국제화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 시화 MTV사업부지 조성·분양(단원구) 등이 꼽혔다.
경기도 지역별 표준지공시지가 하락에는 지역경제 침체, 개발사업 부재 및 사업진척도 미진(고양 일산동구), 중심지역 노후화로 기존 시가지와 농경지 지가하락(고양 덕양구), 지역경제 침체·산업단지 분양 저조(양주시), 구시가지 노후화·개발사업 부진(수월 팔달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표준지 50만 필지 중 1제곱미터(㎡) 당 1만원 미만은 117,325필지(23.5%),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187,150필지(37.4%)이며,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123,555필지(24.7%),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69,603필지(13.9%), 1,000만원 이상은 2,367필지(0.47%)로 나타났다.
가격 구간별 필지 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1만원 미만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은 모두 증가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필지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전반적인 표준지 가격 상승에 따라 1만원 미만의 표준지 수는 전년보다 8,800필지(7.0%) 감소하였고, 1,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9.8% 증가했다.
한편 서울 시내 주요 상권 및 혁신도시 등 주요 관심지역 소재 표준지의 가격변동률은 홍대 상권 18.74%, 혁신도시 7.59% 등으로 전국 평균(4.94%)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시내 주요 상권의 경우 홍대(18.74%) 및 이태원(10.55%) 상권 주변의 공시지가가 높은 변동을 보였고, 가로수길 및 강남역 주변 또한 전국 평균 대비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약 3,23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내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를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3월 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공시지가를 4월 14일에 재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