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도입한 구리시청(사진=구리시)
생활임금 도입한 구리시청(사진=구리시)

구리시 올해 생활임금이 시급 7,230원으로 결정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구리시는 2015년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8월 26일 구리시생활임금위원회에서 구리시 최초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21일 구리시에 따르면 2017년 구리시 생활임금은 시급 7,230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보다 760원 많다.

그러나 구리시 생활임금은 2017년 경기도청 생활임금 7,910원보다는 680원 적다. 경기도청은 2018년 8,900원, 2019년에는 1만원으로 생활임금을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생활임금은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과는 다른 임금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공공부문 소속 비정규직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통상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는 생활임금은 1994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로 미국은 물론 아시아, 유럽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3년 서울 성북구, 서울 노원구, 경기 부천시가 먼저 도입한 이래 꾸준히 여러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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