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1개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사업 실시

남양주시・구리시 올해 전기차 각 20대 구매 지원
경기도, 공영주차장 전기차 주차요금 전액 면제 추진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고속화도로 3월부터 전기차 통행료 면제

경기도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올해부터 최대 2,1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통상 전기차를 구매하면 정부가 대당 1,400만원을 지원하며 지자체별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 일정액을 더해 준다.

전국에서 최고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울릉군으로 1,2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모두 5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럴 경우 경기도에서 전기차를 1대 구매하면 1,900만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보조금 지원 폭이 조금 늘어난다.

경기도에 따르면 노후경유차를 폐차할 조건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올해부터 200만원이 추가 지원돼 최대 2,100만원이 지원된다.

구리시와 남양주시 모두 올해 전기차 2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3월까지 5~6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4월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보급되는 전기차는 대부분 3~4천만원대 가격으로 보조금 약 2천만원을 지원 받을 경우 대당 1천만원 후반이나 2천만원 초중반대에 전기차를 살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는 차량 구매 비용, 세금, 연료비를 포함 5년간 1,600∼2,500만원이 소요돼 동급 내연기관 차량 2,800만원보다 최대 1,200만원이 절약된다.(승용차 연평균 주행거리 1만3,724km 기준<‘14, 교통안전공단>)

환경부는 부산, 대구, 인천 등 43곳은 25일부터 그리고 남양주, 구리, 수원, 성남 등 32곳은 31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며 지난해 31곳보다 올해는 70곳이 는 101개 지자체가민간 대상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과 함께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건 경기도환경국장은 “전기차는 동급 휘발유차에 비해 유류비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공용 충전시설과 전기차 인센티브를 확대해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도 차원의 전기차 대중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경기도 민자 유료도로 전기차 통행료를 3월 1일부터 면제할 계획으로, 공영주차장 전기차 주차요금도 현행 50%에서 전약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울 코엑스 로비 전기차 전용 홍보관(2월 26일까지 운영)이나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 또는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로 문의하면 차종과 구매절차 등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남양주시(www.nyj.go.kr)구리시(www.guri.go.kr)는 31일 시청 홈페이지에 2017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민간) 공고를 내고 선착순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 이외 관용 전기차도 올해 각 5~6대 가량 구매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로 총 7,361대이며 그 다음으로 전기차 수요가 많은 광역지자체는 서울 3,483대, 대구 1,931대, 부산 500대 순이다.

2017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자료=환경부)
2017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자료=환경부)
보조금 지원 전기자동차 구매절차
보조금 지원 전기자동차 구매절차
2017년 지자체별 전기차 구매보조금 및 보급일정(단위 : 대, 만원)
2017년 지자체별 전기차 구매보조금 및 보급일정(단위 : 대, 만원)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경기도 지자체 문의처(자료=경기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경기도 지자체 문의처(자료=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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