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선거기간 명함 배포 금지 한국이 유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정(더민주. 남양주을)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시인했다.

김 의원은 19일 의정부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허경호) 재판에서 선거법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김 의원은 올해 4.13총선에 앞서 3월 1일 남양주시 한 영화관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 50여장을 배포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재판이 끝나고 나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회입법조사처 확인 결과 선거기간 명함 배포를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혀 지나친 규제 관련 문제도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상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종교시설, 지하철, 터미널,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후보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김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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