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전 다중이용시설 명함 배부 혐의

김한정(더민주. 남양주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9일 의정부지검 공안부(서성호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2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남양주시 진접의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시민들에게 명함 50여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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