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직원 임금 떼먹고 보수공사비 세입자에 전가 등 적발

©구리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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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리비 부실 556개 아파트 일제점검
경기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의 예산집행 처벌규정 마련 계획

경기도가 관리비 부실이 의심되는 도내 55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2년 동안 관리비 152억원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2일 오전 공동주택 관리실태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관행처럼 계속 돼온 공동주택 관리비리를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556개 단지는 아파트 관리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한 516개 단지와 2015년 아파트 회계감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36개 단지 그리고 올 상반기 주민감사 신청이 들어온 4개 단지이다. 

앞서 경기도는 국토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도내 3,117개 의무관리대상(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 관리비 내역을 분석한 바 있다.

경기도는 장기수선충당금, 인건비, 수선유지비, 전기, 수도, 난방비 등 6개 항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해 관리비가 높은 상위 17%에 해당하는 516개 단지를 추려냈다.

점검결과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이나 부정으로 52억원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잘못된 비용처리나 예산 집행으로100억원의 관리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됐다. 

먼저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은 청소나 경비 등 용역업체 감독을 소홀히 해 용역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방치한 사례다.

○○시 ○○아파트의 청소와 경비를 맡은 A업체는 청소와 경비인력 12명을 채용하면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1년 미만으로 고용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겼다. 고용된 사람들은 퇴직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지만 A업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련 비용을 모두 청구해 받았다. A업체는 또 아파트와 계약된 경비원 급여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의 부당이익도 취했다. 

경기도는 이런 수법으로 A업체가 이 단지에서만 2014년 1년 동안 총 1,117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가 관심을 기울이면 막을 수 있는 이런 사례는 357개 단지에서 21억원이 발생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도 적발됐다. 176개 단지는 휴가를 다 쓴 직원에게 연차수당 4억4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으며 476개 단지는 소방협회비, 주택관리사협회비 등 직원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협회비 1억8,600만원을 관리비로 지급했다. 이런 사례는 544개 단지에서 총 31억원에 이른다.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보수를 위해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도 아파트 공사비로 다른 예산을 사용한 경우도 적발됐다. 

○○시 ○○아파트는 수도요금을 세대 당 월평균 5천원씩 과다 부과해 조성한 2천5백만원을 수도배관 교체공사비로 사용해 적발됐다. 이 아파트 외에도 일부 아파트는 재활용품 판매나 광고 수익 등 잡수입을 공사비로 사용하는 등 모두 445개 단지에서 96억원의 예산 전용사례가 적발됐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부적정한 비용처리는 245개 단지 4억원으로 운영비 예산안을 수립하지 않거나 예산 범위를 초과해 비용을 사용한 경우도 적발됐다.

경기도는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이나 부정으로 발생한 52억원에 대해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자체 조치하도록 할 계획으로 도는 이 가운데 1천만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제공한 5개 단지는 시장・군수가 고의성을 확인한 후 수사의뢰토록 했다. 

또 500만원 이상의 부당지출이 발생한 28개 단지는 입주자대표가 부당이익을 취한 해당 용역업체로부터 2억여원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잡수입 등을 장기수선공사비로 전용한 사례는 2013~2014년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처분이 어려웠지만 올해 1월 관련 법규가 시행돼 법규 시행 이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자료제출, 누락 등을 통해 점검을 회피한 41개 단지에는 11월말까지 도가 직접 정밀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상기와 같은 아파트 관리비 사용 문제에 대해 문제 개선 4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도는 아파트 관리비 점검체계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를 이용한 관리비 점검을 상시화하고 분석항목도 6개에서 관리비 전체항목인 47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원과 용인, 성남, 안양시에만 설치돼 있는 아파트관리비 조사전담팀을 모든 시군이 설치해 자체점검 하도록 권고할 예정으로 도 관계자는 “주민에 의한 자체점검과 관할시군의 상시점검이 관리비 절감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또 입주민이 알기 어려운 용역업체 선정, 공사 계약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입찰과 계약의 적정성 등을 자문해 주는 컨설팅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규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했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의 예산 집행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과 청소・경비용역의 4대 보험료, 인건비 정산에 대한 법령개정은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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