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8월 30일 의결

2017년 7,910원→2019년까지 1만원 인상 추진
경기도(463명) 도출자출연기관(234명) 소속 근로자 수혜

경기도가 2016년 7,030원인 경기도 생활임금을 2019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조승현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은 8월 3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2017년도 생활임금과 1만원 목표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앞서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는 30일 3차 위원회를 열고 남 지사가 제안한 생활임금 1만원 목표제와 2017년도 생활임금 7,910원 인상안에 대해 의결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가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해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다. 합리적 수준의 임금 인상은 경제활성화와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1만원 목표제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16년도 생활임금 7,030원 대비 12.5% 인상된 7,910원을 2017년도 생활임금으로 결정하고 매년 같은 인상률을 적용, 2018년 8,900원, 2019년에는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 기준에 의하면 2017년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165만3,190원(7,910원×209시간)이 되며 2019년에는 209만원이 된다.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경기도 소속 근로자 463명,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34명이다.

2017년 생활임금 시급 7,910원은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22.26%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7년 최저임금 보다 월 300,960원이 많다.

경기도는 생활임금 목표액을 1만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2016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한국 2인 노동자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 27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생활임금 수혜대상자가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어 일반 국민이 직접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임금 1만원이 가진 상징성이 다른 지자체나 기업에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5년 6,810원(최저임금 5,580원), 2016년 7,030원(최저임금 6,030원)으로 해마다 생활임금을 인상해 왔다.

경기도 연도별 생활임금 인상 계획(자료=경기도)
경기도 연도별 생활임금 인상 계획(자료=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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