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세력 입장차 첨예, 원천적 하자 VS 문제없는 것 증명

감사원이 이달 22일 발표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개발협약 체결 부적정 통보”와 관련 GWDC 찬반 세력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 놓고 있어 각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구리를생각하는사람들의모임’은 29일 오전 성명에서 이번 감사원 통보를 통해 GWDC 조성사업이 “원천적 하자가 있는 사업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30일 ‘구리월드디자인시티추진범시민연대’는 이번 감사원 통보를 통해 “GWDC 조성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내 놨다.

다음은 양 단체가 29일과 30일에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구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성명서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2015년 12월 22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이하“GWDC사업”이라함)은 원천적 하자가 있는 사업임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구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구생모”라함)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하였던 행정절차상의 문제와 불공평한 개발협약서 등 제 문제점이 감사원 감사보고서의 내용과 부합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구리시의회 박석윤, 신동화, 민경자, 임연옥 시의원께 묻습니다.

2014년 5월 9일 무엇이 그리 급하여 검증도 되지 않는 구리시와 K&C 고창국간 GWDC 개발협약서를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를 하였으며, 개발협약서 내용은 검토하였는지를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이요, 시의원으로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또한 GWDC사업 컨셉 마스터플랜 용역비 23억원을 예결위 의견을 거처 본 회의에 상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 직권으로 의결 통과 시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하여 정중히 해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사업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인데 무슨 이유로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의결 통과시켰는지 상세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박영순 전)시장은 30억불 외자유치 하였다고[I.A (Invesament Agreement)] 각 언론사에서 대서특필한 바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이는 국가적으로나 구리시민으로서 박수칠 일이고 격려할 일입니다.

그러나 환영받아 마땅할 외자유치에 대하여 계약 내용에 대하여는 공개를 하지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언론발표에 의하면 투자자와 구리시가 팩스로 주고받은 문서로 계약을 하였다 하는데 30억달러 외자유치 계약을 팩스로 체결하였다는 것을 시민보고 믿으라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과연 계약은 적법하게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체결되었는가?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는 것인가?
계약내용은 공정한가?

비공개로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리시는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약 밝히지 못할 부당한 내용과 조건들로 구리시가 책임을 질 사항이 있다면 시민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GWDC 사업”은 감사원 감사 보고서의 의하면 부적격 결론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국가적 손실일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 내 지주들의 재산권 침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시장직을 박탈당하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긴 하나 2015년 12월 17일 구리시 체육관에서 박영순 전 구리시장의 퇴임식을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냉혹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엄연히 불법행위로 인한 불명예 퇴직자이며 당선 무효라 함은 2014년 6,4일 지방선거 당선이 무효 되었기 때문에 6대 지방선거에 구리시장은 당선자가 없는 것이며 14대 구리시장이 아님에도 어떻게 시 예산을 사용하며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시공무원 단체 기관장들이 모여 성대한 퇴임식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옳지 못한 전례를 남기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퇴임식을 주관한 부서나 책임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이며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아픔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잘 잘못을 명확하게 가리어 잘한 것은 박수를 잘못된 것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 12. 29
구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대표 김상철」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추진 범 시민연대’ 성명서

- 감사원 감사결과는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추진 범 시민연대(이하 디자인시대)’는 2015. 12. 29 ‘구리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구사모)’이라는 단체가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하는 바이다.

구사모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왜곡하여 호도하고 있다!

구사모는 2015. 12. 22. 공개된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를 놓고 마치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되어 감사원으로부터 “부적격” 결론을 얻어 완전히 좌초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특히 구사모의 성명서에는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사업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라고 단언하고 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이러한 문구 내지는 이와 유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일절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허위사실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징계‧시정‧주의‧개선’이 아니라 일반적인 ‘통보’일 뿐이다!

현행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원 감사결과는 ① 고발 또는 수사요청(법 제35조), ② 변상책임의 판정(법 제31조), ③ 징계 또는 문책 등의 요구(법 제32조 및 제51조),④ 시정‧주의 등의 요구(법 제33조), ⑤ 개선 요구(법 제34조), ⑥ 권고‧통보(법 제34조의 2)의 6가지로 처리되고 있다. 그런데 구리시에 하달된 감사결과는 ‘권고’도 아닌 일반 “통보”일 뿐이다. 일반 ‘통보’란 「감사원법」에 따른 징계‧시정‧주의‧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또는 행정 운영 등의 경제성‧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감사원의 의견을 알려온 것이다.

이번 감사결과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만일 이번 감사결과에서 중대한 행정적 과실이나 위법사항이 발견되었다면 결코 일반 ‘통보’에 그치지 아니하고, 징계‧문책‧시정‧주의에 해당하는 징계성 처분이 내려졌을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감사원이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통보에 그쳤다는 점은 현재까지 추진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오히려 명명백백하게 증명된 것이다.

또한 이번 감사원 감사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만 특정지어 진행한 것이 아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대해 동시 진행한 것으로서 정확히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였다. 그 결과 여타 사업에 비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위법한 사항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테러’를 중단하라!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조치할 사항’으로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에 하달될 부분은 지금까지 추진된 행정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다소 미흡해 보이는 몇몇 사항에 대해 조금 보완하라’는 점이 전부이다.

그러나 구사모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빌미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엄청난 문제점이 발견되어 마치 ‘감사원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을 중단시킨 것’ 마냥 과장‧왜곡‧윤색하고 있다. 우리 디자인시대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대한 ‘정치적 테러 행위’를 결코 좌시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 끝 -

2015. 12. 30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추진 범 시민연대(디자인시대)
공동대표 한준학, 최고병, 백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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