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민 소망 저버린 유감스러운 판결'

'GWDC 조건부 해제 불구 당선무효형 판결이라니'
지역위, “고발인 측 간교한 의도 대법이 승인해 준 것과 다름없다”

구리시 새정치지역위원회(위원장 윤호중)가 박영순(새정치) 구리시장이 10일 대법원의 판결로 시장직을 잃게 되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위는 이날 고법의 벌금 300만원 판결을 대법이 확정 판결한 것이 “구리시민의 소망을 저버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불만의 뜻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7월 구시시민 등은 구리시의 행정공백과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의 무산이 우려된다며, 대법에 6만5천명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역위는 이번 대법 판결이 “고발인 측의 간교한 의도를 대법원이 승인해 준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더욱 유감스럽다”며 우회적으로 의혹도 제기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사무소 건물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상대 후보로부터 선거 직전 고발을 당했었다.

지역위는 또한 ‘올해 3월 18일 국토부 중도위의 그린벨트 조건부 해제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심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사실상 GWDC 사업은 박 시장이 선두에서 진두지휘하며 이끌어 온 사업으로, 이번 대법 판결로 GWDC 사업은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다음은 새정치지역위가 발표한 이날 박 시장 당선무효형 대법 판결과 관련한 성명서 전문이다.

박영순 구리시장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대법원이 오늘 박영순 구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구리시의 행정 공백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의 무산을 우려하여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6만 5천 구리시민의 소망을 저버린 유감스러운 판결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지난 3월 18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그린벨트 조건부 해제 결정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주지하다시피 박영순 시장은 관선 1회, 민선 4회로 무려 네 번의 구리시민의 선택을 받아 총 다섯 번의 구리시장 임기를 거치는 동안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구리시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기여했다.

그 업적을 증명하듯, 민선 2기부터 4,5,6기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높은 지지로 구리시장에 당선된 박영순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함으로써 구리시와 구리시민은 단순히 한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사라지는 것 이상의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박영순 구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측에서 구리시민의 염원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선거법 재판을 통해 좌초시키려 획책해온 반시민적이고 음모적 행동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판결은 이들의 간교한 의도를 대법원이 승인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더욱 유감스럽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꿈꾸는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기치를 높이 들었던 박영순 시장의 헌신적인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비롯한 구리시의 산적한 현안과 정책 사업들은 변함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지역위원회는 박영순 시장의 선거법 재판으로 빚어진 갈등과 분열을 화합의 용광로에 녹여 구리시를 위기에서 구하는데 시민여러분과 합심하여 적극 앞장설 것임을 천명한다.

2015년 12월 10일
구리시지역위원회」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