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30% 동의 時 경기도 감사

자료사진 ©구리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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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조례안, 집행부 절차 거쳐 6월말 공포 시행

아파트 비리를 엄단할 수 있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이 28일 제29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6월말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아파트 전체 세대 중 30% 이상이 서명하면 경기도에 아파트 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김철중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도가 조사한 대부분의 단지가 관리비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례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리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관리비리 감사에는 전문인들이 대거 투입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 100명을 감사위원으로 위촉해 감사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관리비리 감사는 주민뿐만 아니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나 시장・군수가 요청해도 이뤄진다.

경기도는 감사가 진행되면 입주민 의견청취, 감사 후 결과 설명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후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감사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역(중앙집중)난방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 등이다.

다만 수사(재판) 진행 중이거나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공동주택은 경기도 감사에서 일단 제외된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택법에 따라 도 자체적으로 실시해오던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활동에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돼 감사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관리주체의 전횡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만능주의, 방만한 관리비 집행 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일부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비나 사용료를 과다 징수하거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임금을 인상한 사례 등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도는 최근 감사에서 퇴사를 앞둔 관리사무소장이 임의로 관리규약 개정안을 추진해 급여, 시간외수당,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를 적발했다.

또 다른 단지에서는 외벽 보수공사가 부실로 이어지자 이를 감추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다시 외상공사를 강행하는 등 입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가 적발돼 도가 현재 책임 소재와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은 도의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경기도는 공포시기를 6월 말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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